분할변제금의 합계가 곧 청산가치 비교액일까

매달 낼 금액에 변제횟수를 곱한 합계가 청산가치와 비교할 금액과 언제나 같을까. 개인회생 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납부할 돈의 명목상 합계와 법에서 요구하는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을 정한다. 그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조문은 단순히 월 납부액의 합계만 적으라고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년 3월 15일자 2013마101 결정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설명하면서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를 들었다. 변제기와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이유였다. 오랜 기간에 나누어 받을 돈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은 최근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곧바로 인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소득의 계속가능성, 생계비와 계획 수행가능성 등을 더 조사하도록 했다. 변제예정액표의 합계가 커졌다는 사정만으로 계획의 적법성과 이행가능성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문언과 결정만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할 할인율이나 계산식을 정할 수는 없다. 총변제액의 평가에 관한 설명을 집값 등 재산 자체의 평가기준일을 확정한 말로 옮겨서도 안 된다. 어떤 금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한다.

현재 계획의 납부일정과 회차별 금액, 변제재원 및 법원에 제출된 평가자료를 맞춰 보자. 단순 합계와 평가액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하면, 변제횟수를 늘려 숫자를 맞춘 것만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해결됐다고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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