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을 합쳐 15억 원이면 회생 채무한도 안일까

개인회생 채무한도가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이라고 들었다면 계산방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법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채권에 각각 한도를 둔다. 담보가 있는지와 현재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시신청 당시 부담하는 채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등 법에서 열거한 권리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라는 구분이다. 두 금액을 하나의 총액 한도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체 채무의 합계가 15억 원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담보되지 않은 채무만으로 그쪽 한도를 넘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 반대로 전체 합계를 한 줄로 적고 한도 초과라고 판단하는 것도 법이 구분한 항목별 검토를 생략하게 된다.

은행이 대출상품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와 실제 법률상 담보가 있는지도 구별해야 한다. 담보권의 종류와 대상, 현재 대출잔액을 계약서 · 등기사항 및 채권자 자료로 맞춰 보자. 담보물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족액의 분류와 계산을 임의로 바꾸어 적지 말고, 실제 담보관계에 따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리표에는 채권자별 채무액과 담보의 근거, 확인자료 및 기준일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보증채무나 여러 담보가 연결된 거래가 있다면 같은 채무를 중복 합산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도를 충족하는 문제는 소득자격과 지급능력 등 다른 신청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금액이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개시나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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