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통장 매출이 그대로 월소득이 되는 걸까

자영업 통장에 들어온 매출 전부가 개인회생에서 제공할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출과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족 생활에 쓴 돈을 구별해야 실제로 남는 금액을 설명할 수 있다. 통장 입금액과 가용소득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3호는 사업소득 등과 비슷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한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수입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제4호는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합계에서 공제할 항목을 나눈다. 세금 등과 필요한 생계비 외에, 영업에 종사한다면 그 영업의 경영 · 보존 ·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매출액을 그대로 변제재원으로 보거나, 반대로 사업통장에서 나간 돈을 모두 영업비용으로 빼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가게 임차료나 재료비처럼 보이는 지출도 거래자료와 실제 사용처를 대조해야 한다. 사업통장으로 가족 생활비를 냈다면 영업비용인지 생활지출인지 분리해야 하고, 같은 돈을 양쪽에서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무신고상 금액과 통장 흐름이 다르다면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월별 매출과 영업비용, 가계로 옮긴 돈을 나누고 계약 · 영수증 · 입출금 내역을 연결해 보자. 계절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사업이면 한 달의 큰 입금만으로 반복수입을 설명하기 어렵다. 조문이 일정한 비용률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매출의 몇 퍼센트를 빼기보다, 실제로 계속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그 근거를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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