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마쳤지만 면책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결정할 수 없을까.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이 정한 결정 경로에는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이 함께 있다. 다만 마지막 송금이 끝났다는 말만으로 결정 · 확정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은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신청서가 없으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다. 반대로 아무 확인 없이 기다리면 정해진 날에 자동 결정된다고 보장하는 내용도 아니다.
먼저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송금한 합계와 계획에서 정한 금액 · 회차가 일치하는지, 입금이 빠진 것으로 처리되거나 다른 항목으로 남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완료 여부를 확인할 납입내역과 현재 계획이 맞아야 면책결정의 전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624조 제3항은 악의로 목록에 넣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의 완료 요건만 떼어 어떤 사정에서도 허가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개별 채권의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는 제625조에서 따로 확인한다.
완료자료를 갖추어 현재 사건에 면책결정이 있는지 확인하자. 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정한다. 우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결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결정이 있다면 확정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신청 또는 직권이라는 두 경로를 근거로 당사자의 확인과 필요한 자료 제출까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