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빚 담보로 낸 집이 경매되면 구상할까

가족이나 회사의 빚을 위해 자기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을까.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재산 소유권을 잃으면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먼저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를 구별해야 한다. 자기 빚을 담보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빚을 위해 자기 재산을 제공한 경우를 같은 관계로 정산할 수는 없다. 차용계약의 채무자가 누구이고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인지, 어떤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는지 계약과 등기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구상의 계기도 두 가지다. 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와 담보 실행으로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가 조문에 들어 있다. 따라서 직접 돈을 보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상실을 검토에서 빼서는 안 된다. 반대로 경매가 신청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소유권을 잃고 구상 문제가 모두 확정됐다고 이해할 수도 없다.

가상의 사례로, 회사 대출을 담보하려고 개인이 소유 부동산을 제공했고 그 부동산이 경매됐다고 하자. 회사의 대출계약과 담보 설정자료, 실제 매각과 배당내역, 소유권 변동을 함께 확인한다. 개인이 별도로 대위변제한 돈이 있다면 그 지급이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도 대조한다. 같은 변제를 경매 손실과 직접 지급액에 중복해 넣지 않도록 정산할 필요가 있다.

준비할 자료는 채권 발생 · 잔액 자료, 담보 제공 경위를 보여 주는 계약이나 연락, 등기사항증명서, 변제 영수증 또는 경매 배당자료다. 앞 자료는 타인의 어떤 채무를 담보했는지를, 지급 · 배당자료는 실제 변제와 부담을, 등기는 담보 실행에 따른 소유권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제341조는 보증채무 규정에 따른 구상을 정하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제공 경위와 실제 변제 결과에 맞춰 따로 정리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