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을 내건 공모전이 끝났는데 주최자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다며 아무도 뽑지 않는다면, 공고 내용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678조 제1항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럿일 때 우수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응모 기간을 정해야 그 광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단순히 누구나 완성하면 보수를 주는 광고와 구별되는 규칙이다.
가상의 사례로 가게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간판 그림을 보내면 우수작을 골라 상금을 준다고 공고했다. 여러 사람이 그림을 제출했지만 주최자는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며 수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한다. 제3항은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예외다. 처음 공고에 적격작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는지, 성질상 정해진 표준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따라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원칙이나 예외를 확정할 수는 없다. 응모자가 실제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했는지도 먼저 대조한다. 광고 원문과 첨부 규정은 제출할 내용과 응모 기간, 미선정에 관한 의사를 보여 준다. 제출 파일과 접수 기록은 기간 안에 요구된 행위를 마쳤는지를, 심사 결과와 설명은 실제 어떤 판정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다. 공고 뒤에 붙인 설명을 처음부터 있었던 조건처럼 읽지 않도록 게시 당시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판정할 사람도 정한다. 제2항은 광고에서 정한 사람이 우수를 판정하고, 정하지 않았으면 광고자가 판정한다고 한다. 제4항은 응모자가 앞의 두 항에 따른 판정에 이의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를 모든 공모 관련 분쟁에서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는 말로 넓혀서는 안 된다. 먼저 우수자에게만 보수하는 광고인지, 유효한 응모 기간과 판정자 · 미선정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한 뒤 실제 판정이 그 내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