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신용카드로 누가 결제했다면 누가 부담할까

퇴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다음 날 아침에 알았다고 하자. 카드사에 신고한 뒤 이용 내역을 보니 전날 밤 편의점에서 결제된 금액이 있다. 신고보다 앞선 결제라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제3자가 쓴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진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 이루어진 부정결제는 접수 시점부터 카드사 책임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신고 전 결제는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도 확인해야 한다. 회원이 책임을 나눠 지기로 한 약정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체결했을 때 효력이 있고,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약관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부담을 요구할 때도 그 사유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 · 제7항). 표준약관은 카드가 없어진 걸 알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러 신고를 늦춘 경우나 과실로 카드를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등을 신고 전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유로 든다. 고의나 과실로 비밀번호를 알린 경우도 해당하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알려 줬다면 사정이 다르다. 서명이 빠진 카드도 가맹점이 서명으로 본인을 확인하려 했으나 미서명으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구별한다.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면 카드사에 곧바로 신고하고 접수번호와 시각을 남긴다. 이미 나온 결제는 이용 내역에서 거래 시간과 금액을 확인해, 카드사가 정한 절차로 피해 보상을 신청한다. 이용대금에 대해서도 해당 거래를 짚어 전화나 전자문서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조사를 마칠 때까지 회원에게서 받을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4항 · 제10항). 카드사가 보상을 줄이거나 거절했다면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 조항과 어떤 사실을 회원의 책임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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