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이어폰, 상자를 열면 반품을 못 할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어폰을 산 소비자가 상자를 열어 색상과 구성품을 확인하고, 수령 사흘 뒤 반품을 요청했다고 하자.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면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는 없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됐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사용한 이어폰은 실제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줄었는지 살핀다. 가치가 현저히 줄었더라도 판매자가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철회 제한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제6항). 판매자가 제품 훼손을 이유로 거절하고 소비자의 책임이 다투어지면 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포장과 본체 상태를 찍고 주문 당시 상품 페이지와 제한 안내가 적힌 위치를 남겨 둔다.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먼저 받고 상품을 나중에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른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4항). 주문 내역과 수령일을 확인하고, 반품 신청이나 서면을 보낸 기록을 남긴다.

사례처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단순 변심으로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제9항). 배송 기록에서 판매자가 반품을 받은 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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