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뒤 은행에 낼 서류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은행에 전화해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화로 신청한 뒤에는 은행에 서류를 내야 한다.

이런 송금 피해를 입었다면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이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받는 계좌가 다른 은행에 있으면 신청을 받은 은행이 그 은행에 정보를 전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받는 은행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 제4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나 말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서류를 내는 기한은 전화로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다. 전화를 받은 은행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3영업일을 넘겼다면 은행에서 추가 제출 통지를 했는지 확인한다.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따로 정해 제출하라고 통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은행은 추가 제출을 통지할 때 그 효과도 함께 알려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전화한 날짜와 신청을 받은 은행을 기록해 두고, 서류를 보내면 접수됐는지 확인한다.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더라도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의 제출 기한을 따로 챙긴다. 첫 기한을 놓쳤다면 은행에 추가 통지 여부와 통지에 적힌 마감일을 묻는다. 추가 기간까지 놓쳤다면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는지 바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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