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정기금,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액수를 정할 때 전제로 삼았던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확정됐으니 어떤 변화도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정이 달라졌으니 지급액을 스스로 줄여도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법은 정기금 판결에 관한 별도의 변경 소송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확정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당사자 사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를 규정한다.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꿔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순한 불만이나 일시적 변화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확인할 것은 판결이 어떤 기초에서 정기금 액수를 정했는지다. 바뀐 사정이 그 기초에 해당하는지, 변화가 얼마나 큰지, 기존 액수를 유지하면 당사자 사이 형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연결해야 한다. 지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판결 당시와 현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설명용 가상 사례다. 일정한 사정을 토대로 정기 지급액이 정해졌는데 판결 확정 뒤 그 산정 전제가 현저히 바뀌었다. 당사자는 원판결의 산정 근거와 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표시하고, 앞으로 어느 액수로 바꾸어 달라는 것인지 정리한다. 이 절차가 이미 지급한 돈을 모두 되돌리는 방법이라는 식으로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조문은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의 변경을 정한다.

제252조 제2항은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한다. 현재 주소만 보고 새 소송을 낼 법원을 고르기 전에 원판결 법원을 확인해야 한다. 판결문과 확정 자료, 산정 기초를 보여 주는 종전 자료, 변화 이후의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소송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지 말고, 필요한 대응을 별도로 확인한다.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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