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 새 사진을 내면 사실도 바뀔까

항소심에서 진 뒤 더 선명한 사진을 찾았다. 상고하면서 사진을 내면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절차와 같지 않다. 새 자료의 발견과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을 구분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진 한 장을 추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고법원이 사실인정을 새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상의 상황이다.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를 놓고 다퉜는데 항소심이 상대방 주장을 인정했다. 패소자는 다른 장소의 사진을 찾아 제출하려 한다. 먼저 원심이 어떤 사실을 어떤 이유로 인정했는지 판결문을 읽어야 한다. 사진이 더 설득력 있다는 설명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같은 주장이 아니다.

사실인정과 관련된 불만이라고 해서 검토할 문제를 일률적으로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글은 구체적인 증거법칙 위반 등 개별 상고사유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사실자료를 제시하는 방식만으로 법률심의 심리 범위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법령위반을 주장하려면 어떤 판단과 어떤 규정이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확인할 자료는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제출한 서면 및 증거목록이다. 언제 낸 어떤 자료를 원심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표시하고, 새 사진은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별도로 적는다. 중요한 증거는 사실심에서 제출할 수 있을 때 제시하고 조사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심에 가면 모든 사실 문제를 새로 다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사실심 대응을 미루지 않는다. 이 글은 심리 범위의 차이를 설명하며 특정 사건의 상고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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