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보유자도 집회를 열어 달라고 청구할까

회사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논의할 안건이 있는데 발행회사가 집회를 열지 않는다면 사채권자의 소집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상법 제491조 제1항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를 소집권자로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사채권자에게 집회를 열어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준다.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총회와는 구별해야 한다.

청구 요건은 사채의 종류별로 계산한다. 그 종류의 사채 총액에서 상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여야 한다. 가상의 예로 서로 다른 종류의 회사채를 섞어서 회사 전체 발행액의 10%를 보유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종류의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발행 당시 총액만 보지 말고 이미 상환된 금액도 반영해야 한다.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발행회사나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청구 방식이다. 사채 발행 자료와 상환 내역은 계산의 분모를, 보유 증명은 청구자가 가진 해당 종류 사채의 규모를 확인하는 데 쓴다. 청구 문서는 어떤 안건을 왜 논의하려는지 보여 주어야 한다. 불만이 있다는 연락만 하거나 일반 문의를 남긴 사실과 법정 요건을 갖춘 소집청구는 같지 않다.

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제4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청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임의 소집하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사람은 제491조 제4항에 따라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소집청구와 법원 허가에 따른 소집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유 형식과 공탁 여부, 제출한 청구와 전달 기록, 상대방의 대응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집회를 원하는 단계에서 먼저 종류별 금액과 청구 방식을 맞춰 두어야 후속 허가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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