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의 이해관계자들이 집회에서 안건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 결의를 곧바로 효력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상법 제498조 제1항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라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가상의 사례로 집회에 나온 사채권자들은 모두 찬성했지만, 같은 종류의 회사채를 가진 사람 중 일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자. 참석자 전원의 찬성을 그 종류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인가 예외를 적용하려면 집회에 나온 사람만 세지 말고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채가 있다면 어느 종류에 관한 결의인지도 구분한다.
인가가 필요한 경우의 신청 주체와 기간은 상법 제496조에 정해져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부터 1주간 안에 결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결의문을 회사에 전달한 날이나 회사가 동의한 날을 기간의 출발점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집회 소집 자료는 누가 소집자인지, 의사록은 언제 어떤 결의를 했는지, 법원 접수 자료는 인가를 청구했는지 확인하는 데 쓰인다. 신청했다는 상태와 실제 인가를 받은 상태도 구별해야 한다.
제498조 제2항은 그 결의가 해당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처럼 결의의 효과가 일부 참석자에게만 머무르지 않으므로 법원 인가와 전원 동의 예외를 정확히 나눠야 한다. 사채원부와 보유 자료는 동의 대상의 범위를, 동의서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결의 후에는 출석 찬성표만 집계해 업무를 끝내지 말고, 인가가 필요한 결의인지와 청구 기간, 법원 결정까지 대조한 뒤 이행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