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나왔는데 상호에 남은 내 이름을 지워 달랄까

유한책임회사에서 유효하게 퇴사했는데 자기 성명이 회사 상호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회사에 그 사용을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법 제287조의31은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 그 사원이 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의 사례로 자기 이름을 넣은 상호로 동업하다 사원 지위에서 퇴사했는데, 회사가 이후 거래에서도 같은 상호를 사용한다고 하자. 먼저 이 사람이 회사의 출자 구성원인 사원으로서 유효하게 퇴사한 상황인지 확인한다. 근로자로서 일을 그만두거나 업무집행자 직무만 내려놓은 것과 사원 지위를 떠나는 것은 같지 않다. 이 조문의 주체를 회사와 관계를 끊은 모든 사람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정관과 사원 관련 자료는 누가 구성원이었는지를, 퇴사에 관한 합의와 통지 등 실제 경과는 사원 지위가 언제 정리됐는지를 보여 준다. 현재 등기된 상호와 회사의 사용 자료는 퇴사자의 성명이 상호 중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요구할 때에는 성명이 쓰인 상호와 사용 폐지를 청구하는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 과거에 회사 설립에 참여했다는 설명만으로 현재의 퇴사 사실과 성명 사용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해당 유한책임회사다. 자신이 이름을 빼겠다고 알렸다는 사실과 회사가 실제로 사용을 폐지했다는 상태도 구분해야 한다. 청구 원문과 전달 기록, 회사의 회신 및 변경 뒤 상호 자료를 맞추어 무엇이 처리됐는지 확인한다. 이 규정은 상호에 사용된 퇴사 사원의 성명을 다루므로 모든 광고 문구나 별도 브랜드에 관한 분쟁까지 같은 조문 하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새 상호를 정하는 절차와 구체적인 변경 처리도 그 내용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이름을 계속 쓰니 지분 정산을 다시 하자는 식으로 문제를 섞기보다 유효한 퇴사, 현재 상호의 성명 사용, 회사에 요구할 폐지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야 청구의 근거가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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