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기자전거에 숨은 하자, 언제까지 청구할까

개인에게서 정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중고 전기자전거를 샀는데 두 달 뒤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았다고 하자. 판매자는 자신도 몰랐다며 환불을 거절한다. 판매자가 몰랐어도 거래 당시 이미 있던 하자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구매자가 당시 그 하자를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놓쳤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80조 제1항).

두 달 뒤에 충전이 멈췄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 당시 상태를 알 수 없다. 정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판매글과 대화는 어떤 상태의 물건을 약속했는지 보여 준다. 점검을 맡길 때에는 배터리의 고장 원인과 기존 수리 흔적, 거래 후 충격이나 침수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확인한다. 기존 하자 때문에 약속한 용도로 자전거를 쓸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5조 제1항). 손해를 청구한다면 점검 결과와 수리비 견적을 함께 보관한다.

두 권리의 행사기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다(민법 제582조). 처음 이상을 느낀 날과 점검으로 원인을 확인한 날이 다르면 각각의 날짜와 그날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둔다. 해제를 하려면 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판매자에게 도달해야 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손해배상을 택했다면 고장 사실과 청구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간 안에 청구한다.

서로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알리지 않았다면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584조). 그런 약정이 있었다면 문구와 판매자의 이전 점검·수리 기록 등 거래 당시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살필 자료를 따로 확보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