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낸 매매계약서 원본, 어떻게 돌려받을까

아파트를 산 사람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한 부만 갖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원본을 내야 하는데, 등기가 끝나면 계약서를 다시 받아 보관할 수 있을까.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뒤 신청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돌려줘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등기예규 제1514호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매매계약서를 반환 대상에 명시하고, 등기를 마친 뒤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돌려주도록 정한다. 등기소에서 받을 때에는 수령인이 전자서명을 한다.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와 원본을 받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한다. 완료 통지나 등기사항증명서만 확인하고 지나치면, 계약서 원본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원본을 받으러 갈 날짜는 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등기소가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2항). 접수번호를 보관해 두고, 등기가 완료되면 원본을 어디에서 받을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다른 첨부서류는 별도로 살핀다. 신청인이 다른 첨부서류의 원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본문). 등기신청 위임장이나 해당 등기 신청만을 위해 만든 확인서면은 그 절차로 원본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처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마찬가지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2호).

가령 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을 한꺼번에 냈다면 완료 통지를 받은 뒤 계약서 원본의 수령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원본을 받을 때는 계약서 본문과 서명면이 모두 있는지 대조한다. 여러 부동산의 등기를 같은 날 신청했다면 접수번호와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을 대조해 받아야 할 원본을 빠뜨리지 않는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