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하려면 소송대리권도 따로 확인한다

소송을 맡긴 대리인이 있으니 합의와 소 취하도 모두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통상적인 사건 수행과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행위는 법에서 구분한다. 분쟁을 끝낼 조건을 정하기 전에는 위임장이 어떤 권한까지 담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2항은 반소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상소 제기 · 취하와 대리인 선임 등에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도록 정한다. 조문의 일반 권한만 읽고 합의로 권리를 정리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급한 돈을 받는 일과 잔액을 더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하는 일은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전자는 변제 영수의 문제일 수 있지만 후자는 청구할 권리의 처분까지 포함할 수 있다. 받은 금액, 남는 청구와 약속한 처리 내용을 나누어야 대리인에게 필요한 권한도 검토할 수 있다.

위임장에서는 사건 표시와 대리인의 이름, 화해나 소 취하 등 특별수권 문구를 확인한다. 문구가 없거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권한을 받은 것으로 추측해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당사자의 의사와 수권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특별수권이 있더라도 실제 제안된 합의조건을 당사자와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확인할 자료는 현재 위임장, 추가 수권 자료와 합의안이다. 상대방 제안에 답한 사람의 지위, 화해로 정리할 청구, 취하할 소의 범위를 연결해 둔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다른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문제는 구체적 합의 해석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살펴야 한다. 소송을 맡겼다는 사실과 특정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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