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공고 뒤 채권자가 오늘 안에 돈을 보내라고 독촉하더라도, 아직 신고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1033조가 정한 권리다. 다만 그 뜻을 빚 자체가 없다는 답변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지급을 미룰 수 있는 법정 기간과 채무의 존재는 다른 문제다.
제1033조는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자신이 언제 공고했고 어떤 신고기간을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정승인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 확인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아직 기간 중이라고 답하기보다 실제 공고문과 날짜를 대조하는 편이 정확하다.
채권자에게 알릴 내용도 나누어 보자. 한정승인 사실과 현재 신고기간, 청구 자료를 받을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채무의 발생 원인과 청구액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 청산을 위해 청구 자료를 받는다는 말과 채권자가 적은 액수를 모두 인정한다는 말은 같지 않다. 계약서나 이자 산식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구별해 두자.
‘거절할 수 있다’는 조문을 모든 지급이 그 사실만으로 금지된다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피해야 한다. 다만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민법 제1038조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촉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청산 전체를 살피지 않고 지급을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신고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제1034조는 기간 만료 후 배당변제를 정하므로 제1033조만 들며 언제까지나 지급을 미루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반대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확인하지 않은 청구액을 바로 송금할 일도 아니다. 공고문, 채권자의 청구와 증빙, 현재 재산 및 지급 내역을 맞춰 법정 유예기간과 실제 채권 심사를 구별하자. 독촉에 대한 답변은 이 두 질문을 섞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