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고인의 다른 예금을 발견했다면, 기존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그 돈을 개인 생활비에 쓰기부터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누가 가진 어떤 권리를 빠뜨렸는지 확인하고, 법원에 낸 목록과 새 자료를 나란히 놓아야 한다.
민법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따라서 새 계좌를 찾았다면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한 날짜와 잔액 자료를 모아 기존 목록의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발견 당시 잔액만으로 사망 당시 재산의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거래내역도 함께 살핀다.
누락의 경위도 따로 남겨야 한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등을 단순승인 사유로 정한다. 모든 기재 실수와 고의적인 은폐를 같은 말로 묶어서는 안 되지만, 뒤늦게 찾았다는 말만으로 고의 여부가 저절로 해명되는 것도 아니다. 처음 조회한 내역과 추가 회신을 받은 자료가 발견 경위를 보여 준다.
기존 목록을 고쳐 보관하는 것과 법원 기록을 보완하는 것은 구별한다. 심판을 받은 사건번호와 기존 제출목록, 새 예금 증빙, 빠뜨린 이유를 갖춰 어떤 방식으로 목록 보완 · 경정을 접수할지 해당 법원에 확인한다. 정해진 서식이나 보완 효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끼리 고친 표만 남겨 두지 말자.
이미 공고나 변제를 진행했다면 채권자에게 보낸 자료와 변제 계산에도 새 재산이 반영돼 있는지 살핀다. 민법 제1034조는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신고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정한다. 새 예금의 발견은 목록 한 칸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남은 청산자료를 다시 맞추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