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회사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재산목록을 냈다. 그런데 제출한 목록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면 회사의 대표자만 처벌될까? 법인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도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같은 조 제10항이 처벌 대상을 나누어 정한다.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제9항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인 법인에는 제9항의 벌금형을 적용한다. 벌금의 상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제10항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른 사단이나 재단에도 같은 규칙을 둔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다. 회사에 관한 사안이라면 우선 재산명시명령에 적힌 채무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한다. 대표자가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과 회사가 모두 채무자로 적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대표자에 대한 감치와도 구별해야 한다. 법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한 감치가 문제될 수 있다. 거짓 재산목록을 실제로 제출했다면 여기서 살펴본 제9항과 제10항의 형사처벌을 따로 본다.
목록 내용이 문제라면 재산명시명령과 실제 제출본, 제출 당시의 장부나 계약서 등을 맞춰 보자. 회사와 대표자를 구별해 누가 어떤 지위에서 목록을 냈는지, 어느 항목이 어떤 자료와 다른지를 확인한다. 단순한 오기나 제출 자료 사이의 불일치만 보고 거짓 목록이 제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