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판결이 확정된 이유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면(제194조 제1항), 2주의 항소기간(불변기간)이 지난 뒤 판결은 확정된다(제396조, 제498조).
2주를 세기 시작하는 때
「사유가 없어진 후」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고,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다. 다만 다른 소송에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붙은 서면을 직접 받았다면 그때부터 센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다(제173조 제1항 단서). 판결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2주 안에 내도록 바로 기록을 열람한다.
추완항소가 막히는 경우
소장은 받았는데 도중에 서류가 송달불능돼 공시송달로 넘어갔다면, 소송 진행을 알아볼 의무가 있어 알아보지 않았으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214011 판결).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았거나 소 제기를 알고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오래 방치한 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소장이 공시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전화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준 정도로는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같은 판결).
내는 곳과 집행정지
추완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낸다(제397조 제1항).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신청하고, 법원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