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원고가 할 일 — 준비서면과 두 번 불출석의 효과

먼저 결론

원고는 새 주장 · 증거를 담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7일 전까지 피고에게 송달되도록 법원에 낸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양쪽이 두 번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부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이 1개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안 되지만, 기일통지 송달이 부적법했다면 취하 효과가 없어,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툰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준비서면

  • 내용 : 주장 · 반박, 증거와 피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적고 인용 문서 사본을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74조 · 제275조 제1항).
  • 늦게 내면 : 고의 ·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낸 주장 · 증거가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제149조 제1항).

한쪽만 안 나오면

  • 원고 불출석 : 법원은 원고의 소장 ·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제148조 제1항).
  • 피고 불출석 : 답변서 등으로 다투지 않은 피고가 안 나오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다룬다(제150조 제3항).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는 예외다.

양쪽 다 안 나오면

  • 첫 번째 : 재판장이 새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나와도 변론하지 않으면 안 나온 것으로 센다(제268조 제1항).
  • 두 번째 :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취하로 간주된다(제268조 제2항).
  • 세 번째 : 그 신청으로 열린 기일 이후 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취하로 간주된다(제268조 제3항).

취하된 소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제267조 제1항) 시효중단 효력도 잃지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 · 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 제기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원고 손에 없는 증거는 다음 단계로 법원에 신청한다.

흐름 : 소장 송달 → 이 글 → 법원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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