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지와 송달료 —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먼저 결론

소장에 붙일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법률이 정한 구간별 비율로 계산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금전 청구의 소가는 청구금액이고,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 ·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는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송달료는 원고가 사건 종류별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에 따라 관할법원의 수납은행에 미리 낸다(송달료규칙 제2조 · 제3조 제1항, 재판예규 재일 87-4 제7조 제1항 · 제9조 제2항).

인지액의 구조

  • 구간 : 소가가 클수록 낮은 비율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구간부터 정액을 더한다.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버린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제2항).
  • 전자소송 : 전자문서로 낸 소장의 인지액은 10분의 9다(제16조 제1항).
  • 납부 :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내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 제28조의2 제1항).
  • 부족 :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에 채우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되므로, 기간이 모자라면 그 안에 연장을 요청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제2항, 제172조 제3항).

송달료의 구조

  • 기준 : 당사자 1인당 기준이므로 피고가 늘면 예납액도 늘어난다(재일 87-4 제7조 제1항).
  • 제출 : 수납은행에서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붙인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2항).
  • 추가 : 집행관 송달 등으로 잔액이 모자라면 추가로 낸다(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재일 87-4 제6조 제3항).
  • 잔액 : 제1심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를 신청한 계좌 등으로 받는다(송달료규칙 제9조 제1항 · 제2항).

앞 단계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소장과 함께 내고, 송달료는 다음 단계의 재송달 · 특별송달에 쓰인다.

흐름 : 관할 법원 → 이 글 → 소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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