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다. 공공 보도에서 남이 잃은 모자를 주운 사람이 주인을 찾지 못해 집에 보관하다 열흘 뒤 처음 경찰서에 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개인이 보통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로, 제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의 유실물을 주우면 신속하게 반환할 권리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2항은 반환받을 사람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 법정 공고를 하도록 정한다. 집에 보관하면서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과 이 절차를 이행한 것은 다르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이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도록 한다. 습득물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람도 같은 조의 대상이다. 따라서 사례처럼 처음 제출한 때가 늦었다면 단순히 나중에 경찰서에 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권이 남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
민법 제253조가 정한 6개월은 이 문제와 구별해야 한다. 이 조는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다. 주운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도 아니고, 유실물법상 이미 상실한 취득권을 다시 만들어 주는 규정도 아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물건을 받아갈 기간이 따로 있다. 유실물법 제14조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서 등에서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도록 한다. 처음 제출할 기한, 공고 후 소유자의 권리 주장 기간, 취득한 물건의 수취기간은 서로 출발점과 효과가 다르다.
습득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은 7일 절차를, 경찰 제출 자료는 실제로 언제 어떤 물건을 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공고와 처리 안내는 소유자의 권리 주장 여부와 후속 기간을 대조하는 자료다.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서 줍거나 특별한 성격의 물건인 경우에는 별도 규칙도 확인해야 한다. 늦은 제출로 어떤 권리를 잃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