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다. 이웃이 자기 토지 안에 건물을 짓되 경계에서 30센티미터만 띄웠다. 특별한 관습은 없고 건물은 이미 완성됐다. 인접 토지 소유자는 반미터를 띄우지 않았으니 철거하라고 요구한다. 남의 땅으로 건물 일부가 넘어온 상황과 자기 땅 안에서 경계거리를 지키지 않은 상황을 먼저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조문은 특별한 관습이라는 예외를 함께 두므로 모든 현장을 거리 숫자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경계의 위치와 건물의 실제 이격거리, 그 관습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제2항은 위반한 사람에게 인접지 소유자가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제한은 모두 생겨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 착수 후 1년이 아직 안 됐어도 완성됐는지를 별도로 보아야 한다.
사례는 이미 건물이 완성됐으므로 제242조의 거리 위반을 이유로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하는 데 이 제한이 적용된다. 거리 위반을 발견한 날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하거나, 준공 뒤 1년 안이면 언제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착수 후 경과와 완성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과 경계 확인 자료는 거리를 재는 기준을, 배치도와 현장 측정 자료는 건물의 위치를 보여 준다. 착공 관련 기록과 공사 진행 사진, 완성 경과 자료는 제2항의 시기 제한을 판단하는 데 쓴다. 배상을 청구한다면 피해와 거리 위반의 연결에 관한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건축허가 자료만으로 민법상 거리를 검토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거리 위반만으로 손해액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타인 토지를 침범했는지도 구별할 사항이다. 인접지 소유자는 경계와 거리, 착수 · 완성 시점을 함께 맞춰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변경 · 철거인지 손해배상인지 정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