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끝난 뒤에도 변제를 거절할 때가 있을까

한정승인 채권신고 마지막 날에 새로운 신고가 들어와 채무 총액을 바로 확정하기 어렵다. 다음 날 신고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지급해야 할까. 기간 만료 뒤의 원칙과, 청산을 위해 아직 확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은 나누어 살펴야 한다.

민법 제1033조는 신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변제거절권도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지급을 미룰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해설은 예외를 설명한다. 신고기간 만료 직전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처럼, 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변제할 상속채무 총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만료 뒤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조문에 따로 적힌 연장일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의 해석이다.

해설은 공평한 청산의 취지를 이유로 든다. 총액을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한 사람부터 갚도록 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본래 받을 비율대로 변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간 종료만으로 거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정승인자에게도 가혹하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바쁘다거나 가족 합의가 안 됐다는 말만으로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 내용, 확인되지 않은 채권과 금액, 총액 확정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위 해설은 상당한 기간을 며칠로 계산하는 공식이나, 모든 자료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거절하는 권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공고문과 신고의 접수 시점, 새로 들어온 채권 자료, 확인을 요청한 내역과 회신 상태를 함께 정리하자. 일반 신고기간 안의 거절권을 행사하는지, 만료 뒤에도 남은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거절하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 이자나 지체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된다는 결론을 끌어내서도 안 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