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산에서 먼저 돈을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손해를 몰랐다는 이유로 구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지급이 잘못됐다는 사정을 안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손해까지 알았음을 증명해야 할까. 실제 손해와 수령자의 인식은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38조 제2항 전단은 같은 조 제1항 전단의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구상을 정한다. 한정승인자의 임무해태나 부당변제, 그로 인한 변제 부족과 수령자의 인식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38조 해설은 수령자가 변제받을 당시 그 변제가 임무해태나 부당변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그 지급 때문에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문헌의 해석이며 직접 판결의 결론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손해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해설은 구상액을 잘못된 변제가 없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로 설명한다. 지급 경과가 부당했다는 인상만 적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덜 받은 금액과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손해를 알았는지와 손해가 생겼는지를 서로 대신하는 요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반대로 수령자가 절차 위반의 사정도 몰랐다면, 단지 돈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주관적 요건까지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수령 때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고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나중에 분쟁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자료와, 돈을 받을 당시의 인식 자료도 나누어 확인할 일이다.
청산 공고와 최고, 신고된 채권, 지급 당시 재산과 채무, 실제 지급액 및 상대방에게 보낸 자료를 맞춰 보자. 한정승인 뒤 부당변제를 받은 다른 상속채권자에게 구상을 구하는 경우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말만 반박하면 모든 요건이 증명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