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조사하는 동안 고인의 채권자도 상속 선택이 언제 끝나는지 관심을 갖는다. 기간을 더 두고 살필 필요가 있어도 연장청구는 가족만 할 수 있을까. 법원이 누구의 청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상속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인을 상속인 본인으로만 한정한 문언은 아니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19조 해설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설명한다. 해당 상속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공동상속인,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처럼 승인 · 포기로 상속관계가 확정되는 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든다. 채권자라는 지위가 있다는 이유로 연장청구 가능성부터 배제하는 설명은 아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일이 있다는 말만으로 모든 상속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채권을 누구에게 가지고 있고, 그 상속인의 승인 · 포기와 자기 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른 가족의 결정이 궁금하다는 사정과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구별한다.
청구할 수 있는 지위와 연장이 허가되는지는 별개다. 같은 해설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한다고 설명한다. 채권자가 청구했다고 그날부터 자동으로 기간이 늘거나 상속인의 선택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상속채무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채권의 근거와 당사자, 상속관계 자료, 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기간을 맞춰 살피자. 위 설명은 일반 고려기간의 연장청구권자에 관한 문헌 해석이다. 기한이 지난 상속포기를 되살리거나 특별한정승인의 기한을 늘리는 설명이 아니다.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지만 보지 말고, 자신의 법률상 이해관계와 법원에 구할 내용을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