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판결을 알게 되어 상소의 추후보완을 준비하는데 집행도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 불복 이유뿐 아니라 소송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상소장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의 집행정지를 규정한다.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담보를 붙이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해 이미 실시한 강제처분 취소를 명하는 방법 등도 규정한다.
제2항에 따르면 담보 없는 정지는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김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단지 집행이 부담스럽다는 말로 그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불복의 사유와 사실 소명, 담보 없이 정지를 구할 경우의 손해 문제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정지 재판을 받은 상태도 구별한다.
이때 제4항이 법원 확인의 기준을 준다. 상소 추후보완신청의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과 제2항 재판을 한다. 기록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상급심 사건일 것이라고만 생각해 처리할 법원을 단정하면 안 된다. 접수 상태와 기록 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명용 가상 사례다. 추완항소장을 접수한 직후 압류를 알게 된 사람이 원심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판결과 송달자료, 추후보완 사유, 현재 집행자료를 모아 어느 재판을 신청할지 정리한다. 제500조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살핀다. 이 글은 추완상소가 적법하다고 미리 인정하거나 집행정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불복 절차, 기록 소재와 집행 상태를 따로 확인하고 정지 재판 뒤 집행기관에 필요한 조치도 이어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