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즉시항고, 적지 않은 이유도 심사할까

집행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일단 불복한다는 말만 쓰면 항고법원이 모든 문제를 찾아 줄까. 법은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를 조사하는 원칙을 정한다. 사건 기록이 있으니 재판부가 알아서 내게 유리한 사유를 전부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직권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규정을 이유서 작성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히 쓰는 것이 기본이다.

이 조문은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 모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떤 결정이든 불복한다는 서류만 내면 같은 방식으로 심리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 결정에 항고를 허용하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기간도 함께 관리한다. 제2항의 항고장 제출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인 불변기간이고 제출처는 원심법원이다. 항고장에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제3항에 따라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 미제출이나 법정 방식 위반 등에 따른 각하 규정도 있으므로, 추후 보완할 생각만으로 이유 정리를 늦추지 않는다.

가상의 사례다. 신청 기각결정의 여러 판단 중 하나만 이유서에서 지적하고 다른 판단은 재판부가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정문의 각 판단과 다툴 내용, 관련 자료를 짝지어 누락이 있는지 점검한다.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과 별도 정지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새로운 불복 경로를 만드는 설명이 아니다. 허용된 항고에서 심사할 이유를 정확히 제시하고, 직권조사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범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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