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로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미룬 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재판이 내려졌다고 하자. 이때 유예된 보수를 구조받은 당사자가 모두 받아 간다고 이해하면 비용 정산의 주체가 뒤섞인다. 본안 판결로 당사자가 받을 돈과 변호사 · 집행관이 청구하는 보수나 체당금을 구별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뤄 둔 비용을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이어 제2항은 이 경우 변호사 또는 집행관이 구조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 확정결정 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절차를 이용하는 주체가 변호사 또는 집행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같은 조 제3항도 변호사 또는 집행관에게 보수와 체당금에 관하여 당사자를 대위해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대위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그 신청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구조받은 당사자가 미지급 보수를 자신의 수령액에 더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가상의 사례로, 승소한 당사자가 판결금과 소송구조로 미뤄 둔 변호사 보수를 한꺼번에 받으려는 경우를 보자. 먼저 본안 주문과 소송비용 부담 주문을 나누어 읽고, 보수 관련 신청을 할 주체와 처리할 항목을 확인한다. 구조 결정만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명한 재판이 있는지도 대조해야 제2항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소송구조 결정, 비용부담 재판과 집행권원, 보수 · 체당금 내역을 준비한다. 내역에는 어떤 업무의 비용인지, 구조로 지급이 미뤄졌는지, 이미 지급한 항목은 없는지를 표시해 신청 범위와 맞춰 본다. 당사자의 본안 채권과 보수 회수 절차를 같은 금액표에 섞으면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 흐려진다. 보수 · 체당금의 신청과 집행은 위 조문이 명시한 주체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다른 유예항목까지 당사자의 수령액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