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이 금요일까지 승낙 통지를 받겠다고 장비 매매를 청약했다. 을은 보통의 배송 기간이라면 기한 안에 도착할 시점에 승낙서를 보냈지만 배달이 지연되었다. 갑은 늦게 받았으니 아무 연락 없이 거래가 끝난 것으로 처리하려 한다.
민법 제528조 제1항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다만 기한을 넘겨 도착했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을 끝내면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의 조건을 놓칠 수 있다. 언제 발송했으며 보통 언제 도착할 수 있었는지 함께 보아야 한다.
제2항은 기한 뒤에 도달한 승낙이라도 보통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면 청약자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을 통지하도록 한다. 위 가정에서는 갑이 제때 승낙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에 더해 을의 발송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을이 기한이 지난 뒤에야 발송한 경우까지 같은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했다면 제2항 단서의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어떤 통지를 보냈는지와 그 발송 시점도 중요한 자료다. 갑이 받은 날짜만 적고 자신이 앞서 보낸 연락을 모두 생략하면 연착 통지 의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빠질 수 있다.
제3항은 청약자가 앞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갑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늦게 온 사실만으로 정리가 끝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제때 도착할 수 있었던 발송이라는 조건과 통지 경과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확인 자료는 원래 청약서의 승낙기간, 승낙서 원문과 발송 자료, 배송 및 수령 기록, 청약자가 보낸 지연 또는 연착 통지다. 각각 기한, 실제 승낙 내용과 발송 시점, 통상의 도달 가능성과 실제 도달, 예외 및 통지 이행을 확인한다. 갑은 늦었다는 말 한 줄보다 이 자료의 시간을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