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위반 시 낼 돈을 적고 서명했더라도 그 액수가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약정의 존재와 감액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주문 가구를 약속한 날에 납품하지 못하면 판매대금 전액을 배상한다고 계약했다고 하자. 하루 늦게 납품하자 주문자가 전액을 요구한다. 지연이 하루였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어떤 위반에 어떤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그 위반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법 조문은 모든 계약에 통용되는 감액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가능성을 바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추정 규정이므로 표제 한 줄만 보고 약정의 성격까지 확정하지 말고 관련 조항과 합의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배상액을 예정한 것 자체는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상금을 약정했으니 납품 의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계약서의 배상 조항은 적용되는 위반과 예정액을, 주문 변경 내역과 납품 약속은 지켜야 할 내용을 보여 준다. 인도 확인과 지연 사유에 관한 연락은 실제 위반 경과를, 피해 내역과 뒷받침 자료는 과다 여부를 다툴 때 제시할 사정을 확인하게 한다.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 금전 대신 다른 물건으로 손해를 메우기로 예정한 경우에도 제5항은 앞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구받은 금액을 임의로 깎아 끝내기보다 약정의 성격과 적용 요건, 감액을 구할 사유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