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피고가 되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본채무가 연대채무라면 소송비용도 한 사람이 전부 내야 할까. 돈을 갚을 실체법상 의무와 재판에 든 비용의 부담은 나누어 보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본채무의 문구만 읽고 비용 부담까지 같은 것으로 결론내리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원칙을 정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동소송이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균등 부담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연대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판결의 비용 부담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을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여러 피고가 같은 사건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모든 행위에 따른 비용까지 무조건 똑같이 나눌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로 생긴 비용인지와 재판에서 정한 부담을 함께 보게 된다.
가상의 상황이다. 공동피고 두 사람이 있는데 판결 주문의 본채무 부분과 비용 부담 부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면 우선 그 지급이 어떤 비용 재판을 이행한 것인지 확인한다. 본채무를 연대로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한 비용 전부를 다른 공동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확인할 자료는 본안판결의 비용 주문, 비용액이 정해진 결정, 실제 지급 자료다. 누구에게 어떤 부담을 명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하고 내부 정산 문제는 그 내용과 당사자 관계에 맞춰 별도로 검토한다. 이 글은 공동소송 비용의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며 공동채무자 사이 구상권의 범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먼저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재판을 확인해야 본채무와 비용을 뒤섞어 잘못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함께 소송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비용 주문의 내용이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