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언제나 소송 당사자끼리만 그 부담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갚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있다. 다만 결과가 나쁘거나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 ·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와 그 잘못 때문에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대리권이나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에 이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인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본안 패소 비용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필요한 권한과 실제 증명 · 추인 상태를 나누어 살핀다.
설명용 가상 사례다. 특정 절차를 반복한 결과 비용이 추가로 나왔고 당사자는 대리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추가 절차의 필요 여부, 그 경위와 지출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단순한 판단 차이나 통상적인 패소 위험과 고의 · 중대한 과실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불만을 적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행위와 비용을 연결한다.
제107조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른 기간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인 불변기간이므로 결정을 받으면 기한을 확인한다. 이 글은 민사상 손해배상 전부를 이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문제 행위, 관련 기록, 실제 비용과 법원의 결정을 준비해 비용상환 대상인지 검토하는 데 범위를 둔다. 누구의 행위 때문에 무엇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는지를 분리해 적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