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산을 위해 고인의 자동차를 경매하려는데, 집을 팔 때 쓰는 신청서에서 이름만 바꾸면 될까. 경매의 근거와 대상 재산을 먼저 맞춰야 한다. 등록된 자동차에는 부동산과 다른 자료와 표시가 필요하다.
민법 제1037조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도록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민법 등 법률이 규정한 경매를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청산 경매와 채권자가 빚을 받으려고 하는 강제집행의 출발점은 구별해 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1항은 자동차 담보권 실행 경매의 신청에서 공통 기재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기재하고 원부등본을 붙이도록 한다. 따라서 차를 보관한 가족의 주소나 차가 지금 서 있는 곳을 사용본거지와 당연히 같은 것으로 적을 수는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 집행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그중 제108조는 등록된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되, 등기 · 등기부를 등록 · 자동차등록원부로 바꾸어 읽도록 한다. 부동산 절차와 연결된다는 사실이 자동차 고유의 요건을 없애지는 않는다.
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한 차가 실제로는 리스회사 소유이거나 공동명의일 수도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등록 내용, 상속관계 및 청산할 재산을 대조해야 한다. 차 키를 가지고 있거나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 대상을 확정할 수는 없다.
원부와 차량 식별자료, 현재 보관 장소와 점유자를 확인하고 해당 청산경매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자. 이 글은 개별 차량의 상속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거나 가족끼리 바로 매도해도 된다는 안내가 아니다. 관할 · 인도와 매각의 후속 요건도 실제 자동차 절차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