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기계나 가구를 한정승인 청산에서 경매하려 한다. 무조건 가족이 물건을 운반해 법원에 가져가야 할까. 물건의 소재지와 누가 점유하는지를 확인하고, 유체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법정 방식을 살펴야 한다.
민법 제1037조에 따른 매각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라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로 실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71조는 유체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 개시한다고 정한다. 목적물 제출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적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점유자가 승낙할 것이라는 가족의 예상과 실제 승낙은 다르다. 고인의 공장에 그대로 있는지, 다른 사람이 창고에 보관 중인지, 소유권이나 보관관계를 다투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물건이 있는 곳을 모른 채 단순히 고인 재산이라고만 쓰면 대상과 점유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민사집행규칙 제199조 제1항은 유체동산 경매신청서에 공통 기재사항 외에도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적도록 한다. 부동산의 등기표시를 옮기는 일과 달리,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실제로 특정할 자료가 필요하다. 사진과 품목 자료를 정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필수서류가 끝났다고 보지는 말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당 청산을 위한 경매의 개시와 물건 특정이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으로 하는 일반 동산압류의 모든 요건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임의로 빼앗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점유자의 동의나 권리 다툼이 있다면 그 경위를 알린 뒤 처리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목록의 품명, 수량과 식별사항, 장소, 현재 점유자 및 승낙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자.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 전에 경매 담당 절차에서 목적물 제출 또는 점유자 승낙을 어떻게 확인할지 문의하는 편이 정확하다. 등록된 자동차나 부동산까지 이 유체동산 규정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