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에 판 상속집, 못 받은 대금도 재단에 들어갈까

상속인이 고인의 집을 판 뒤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다. 매도인이 상속인 이름이니 남은 돈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쓰면 될까. 선고 전 처분에서 생긴 반대급부의 귀속을 따로 정한 조문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한 뒤 그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때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아직 받지 못한 대금청구권도 계약 당사자의 이름만 보고 개인재산으로 분류할 일은 아니다.

매매라면 계약서의 목적물과 대금,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재산이 고인이 남긴 재산인지, 상속인의 원래 재산인지도 중요하다. 이 규정을 모든 가족 거래나 상속인 자신의 물건 매각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았다면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반대급부를 받을 때 파산원인인 사실이나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정한다. 단순히 선고일 전에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선고일 외에도 실제 수령일, 그때 알고 있던 파산원인인 사실이나 신청 사실, 대금의 사용과 보관 경위를 살펴야 한다. 돈을 쓰기만 하면 항상 반환을 면한다거나 가족 통장으로 옮기면 이익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현존이익의 개별 판단까지 조문 한 줄로 끝낼 수는 없다.

계약서, 지급 일정과 송금내역, 파산선고 및 신청 관련 자료를 관재인에게 제시해 청구권과 수령액을 맞추자. 이 글은 선고 전 처분에서 생긴 권리와 대가의 귀속을 다룬다. 그 처분이 한정승인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나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제390조가 매각을 허락한 규정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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