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누수가 생겼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부터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위원회에서 집을 직접 보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에게 대상 주택과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 제2항은 조정 대상물의 조사와 자료 수집을 정한다. 방문이나 자료 확인에 나선 조정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현장에 누가 오는지 안내를 받았다면 방문 날짜와 조사 대상, 실제 증표를 확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인과 상대방,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자료와 물건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진이나 수리내역을 내라는 요구와 현장 확인 일정을 잡는 통지는 각각 무엇을 준비하라는지 구별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두 번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6호의 각하 사유다. 신청인은 방문이나 출석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면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사무국에 알리고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각하 사유를 따질 때에는 누가 어떤 요구를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실제 안내와 접수 내역에서 살핀다.
누수 위치와 처음 발견한 날, 사진을 찍은 때, 수리한 부분과 남아 있는 문제를 정리하자. 조사 요청과 자료 제출 내역도 함께 보관한다. 위원회의 조사나 자료 요청은 조정에 필요한 사실을 살피는 단계다. 집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누수 원인이나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