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각하돼 이의했는데,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의 등기가 들어올까 걱정된다. 그 사이 등기부에 남길 수 있는 표시가 있을까?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기관 처분에 이의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안내만으로 해당 부동산의 다른 등기가 모두 멈췄다고 판단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06조는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를 판단하기 전에 별도로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이의신청과 함께 저절로 기록되는 표시가 아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이 등기관에게 내리는 명령이 있어야 한다.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라면, 등기기록에서 이의신청이 있다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그 표시가 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였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뒤 하는 처분 명령은 부동산등기법 제105조의 별도 단계다.
가등기나 부기등기가 이미 된 뒤 이의가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취하됐다면 그 기록의 처리도 확인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62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그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 위 명령에 따라 했던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법원의 결과 통지와 최신 등기부의 말소 기록을 대조할 수 있다.
결정 전에 다른 등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문제 된 신청과 각하처분, 이의신청 접수 기록,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맞춰 법원에 그 사정을 알리자. 이어 실제로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명했는지 확인한다. 임시로 무엇이 기록됐는지와 이의의 최종 결론은 따로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