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 자신도 파산선고를 받았다.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상속재산파산에만 참가해야 할까, 상속인 본인의 파산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 파산선고의 대상과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구별할 문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4조는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정한다. 재산분리가 있더라도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은 채권 전액에 관해 파산재단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재산분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 가능성부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양쪽에 파산선고가 있다면 제435조를 본다. 이때도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은 채권 전액에 관해 각 파산재단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사건번호만 보고 어느 쪽 절차인지 생략하면 신고의 상대와 대상 재산을 혼동하기 쉽다.
다만 제436조의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앞의 두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은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법이 정한 한정승인 효력이 생긴 경우도 같은 조에서 정한다.
따라서 채권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문장만으로 개인 재산에서 전액 배당받는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된다.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변제액도 같지 않다. 한정승인 여부나 다른 채권자의 지위, 해당 재산이 어느 재단에 속하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두 파산결정이 있다면 각각의 채무자 표시와 사건번호, 재산목록 및 채권신고 안내를 대조하자. 상속인의 승인 · 포기 관련 자료도 함께 본다. 이 글은 상속재산파산과 상속인 개인파산의 참가 범위를 구별하며, 중복 배당의 계산이나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방식까지 정하는 안내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