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집이 강제경매로 팔려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겼다. 그 세금을 냈다면 경매대금에서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와 경매절차의 최우선 집행비용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6년 5월 28일 선고한 2026가단50136 판결에서 상속인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이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자, 상속인은 자신이 낸 양도소득세 등도 집행비용으로 먼저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배당재단에서 우선 변상받는 집행비용의 범위를 설명했다. 지출한 모든 돈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집행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하며, 모든 채권자를 위해 대신 낸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채무다. 법원은 이를 경매절차에 필요한 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 중에 낸 돈이라는 시기나 공과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배당의 최우선 순위가 생기지는 않았다.
여기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한도까지 부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판결은 청산과정의 조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해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따로 남겼다. 그 가능성이 있어도 곧바로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별이다.
배당표와 비용계산 내역, 세금 고지서 및 납부자료를 대조해 어떤 근거로 우선 배당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자. 이미 공제된 경매비용과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같은 칸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개별 하급심의 배당 판단이며, 모든 상속 관련 지출의 우선순위를 일괄 정한 판결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