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1년 · 행위일부터 5년

먼저 결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낼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집행 단계에서 재산이 넘어간 것을 알았다면 이 소송으로 되돌린다.

1년은 언제부터 세나

「안 날」은 처분 사실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안 날이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7814 판결).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안전하다.

누가 · 누구를 상대로 내나

취소로 지킬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소는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넘겨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내고, 채무자를 상대로는 낼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이들이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유일한 부동산을 판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다. 다만 변제 목적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변제에 썼다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다시 넘어가지 않게

수익자가 다시 넘기면 원상회복이 곤란해지니, 소를 내기 전이나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음 단계 재산명시의 재산목록에는 명령 송달 전 1년 · 2년 안의 처분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흐름 : 집행비용 회수 → 이 글 → 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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