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 제3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제53조 제1항). 취하 · 취소로 끝난 집행의 비용은 신청하면 법원이 부담자와 액수를 정한다.
승계집행문까지 갖춰 집행에 나선 채권자의 비용 문제다. 판결을 받기까지 든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따로 정한다.
그 집행에서 다 못 받았다면
- 신청 :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 서류 :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낸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불복 : 사법보좌관이 한 결정이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하고, 판사가 한 결정이면 1주(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 제444조).
- 집행 : 이 결정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어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집행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로 끝나면, 그때까지 든 비용은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이 아니다.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출 시기 · 필요성 · 집행과의 관련성 · 끝난 경위를 종합해 정한다(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판결이 파기되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재산이 넘어갔다면 다음 단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