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받은 판결로 해외 재산을 집행하려면 어느 법원에 물을까

국내에서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집행할 재산이 외국에 있다. 국내 집행에 쓰던 판결 정본을 가지고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제1심 법원에 강제집행 촉탁을 신청하는 경로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55조 제1항은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그 외국 공공기관에 집행을 촉탁한다. 제2항은 외국에 머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영사에게 촉탁하도록 한다.

이때 채무자가 어디에 사는지와 실제로 어디에서 집행할지는 구별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어도 집행하려는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이 글이 다루는 외국에서의 강제집행과 상황이 다르다. 먼저 재산의 소재와 종류를 특정하고 현지에서 어떤 집행을 하려는지 정리한다.

민사집행법 제37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이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고 정한다. 국내에서 집행에 쓸 정본이 있다는 사정과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재외공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을 영사가 집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집행을 알아볼 때는 판결을 한 국내 제1심 법원과 사건번호, 재산이 있는 국가와 위치, 하려는 집행의 종류를 함께 정리한다. 그 국가에서 해당 집행에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촉탁 신청을 검토한다. 외국에서 국내 판결을 인정받는 요건이나 실제 집행 방식은 그 국가와 집행 대상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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