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두고 법원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집행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도 될까. 민사집행법 제17조가 정한 집행절차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은 세 종류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원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관의 집행절차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집행절차를 취소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제2항은 이 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결정문을 받으면 먼저 주문에서 법원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확인한다. 취소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이의의 대상이 집행관의 집행절차 취소처분인지도 맞춰 보자. 법원이 결정을 내린 날이나 자신이 문서를 받은 날과 결정이 확정된 날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0조에 따른 집행처분 취소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제1항은 법이 정한 서류가 제출되면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와 일시 유지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제2항에 따르면 그 조문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소라는 표현이 같더라도 어느 근거에 따라 어느 집행을 취소하는지 살핀다.
집행 사건의 번호와 결정의 주문을 확인한 뒤 해당 사건 기록에서 불복 여부와 확정 여부를 점검한다. 제17조의 결정이라면 결정문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후속 처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행관의 처분을 다투었던 경우에는 법원 결정과 집행관이 실제로 한 처분도 구별해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