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을 압류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의 연락만 기다려야 할까. 법은 압류채권자가 기간을 정해 매각을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하는 경로를 두고 있다. 문의와 법정 최고를 구별한다.
민사집행법 제216조 제1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않을 때 압류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최고는 정한 기간 안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행관이 최고에 따르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집행관에게 한 요구의 내용과 그에 따른 진행 여부가 다음 단계의 자료가 된다. 매각이 늦는다는 불만만 전하기보다 언제 어떤 기간을 정해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았는지 경과를 밝혀야 한다.
가상의 사례다. 압류 이후 매각 일정이 잡히지 않아 채권자가 진행기록을 확인하려 한다. 압류조서의 날짜와 목적물, 집행관에게 받은 일정 안내, 문의와 회신을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통지됐다면 그 내용도 함께 보관한다. 실제 집행정지나 다른 장애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최고할 때에는 해당 집행과 압류물을 특정하고 매각을 요구하는 기간을 분명히 한다. 그 요구가 전달된 자료와 정한 기간 이후의 진행 상태를 남겨야 법원에 신청할 때 제1항과 제2항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다. 최고 뒤 회신이 있었다면 정한 기간 안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대조한다.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압류일부터 최고까지의 경과, 최고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은 상태를 순서대로 제시한다. 압류조서는 대상 물건을, 최고서와 전달자료는 요구 내용 및 시점을, 회신과 진행기록은 최고 이후의 처리를 보여 주는 자료로 연결한다. 이렇게 정리한 경과를 바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매각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