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금붙이를 경매에 내놓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채권자는 빨리 팔기를 원하고 채무자는 금값보다 낮게 팔릴까 걱정한다. 금과 은으로 된 물건의 현금화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09조는 금 · 은붙이를 그 금 · 은의 시장가격 이상으로 일반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고 정한다. 경매라는 이유만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아도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다르다. 다만 예전에 구입한 금액 전부가 보장된다는 규정도 아니므로 구입 영수증의 가격과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금 · 은의 시장가격을 구별해야 한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같은 조 뒷문장은 집행관이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격 기준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매각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구조다. 일반적인 매각에서 매수자가 없었던 경과와 실제 적용할 시장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99조는 압류 뒤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매각하는 일반 원칙을 정한다. 금 · 은붙이는 여기에 제209조의 가격 기준과 후속 방법을 함께 읽어야 한다. 또한 매각물 가운데 값비싼 물건은 제200조에 따라 집행관이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해야 한다. 감정이 필요한지와 시장가격 기준을 지켰는지는 나누어 확인할 사항이다.
가상 사례다. 채무자가 구입 영수증만 제시하며 그 금액에 못 미치면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조서의 물건 표시와 실제 금 · 은 성분, 중량을 확인할 자료를 맞추고 집행관이 어떤 시장가격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지 살핀다. 구입가격에는 금속 외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영수증만으로 법정 가격 기준을 대체하지 않는다.
매각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물건별 표시와 평가자료, 적용한 시장가격 자료, 응찰 및 매각내역을 연결한다. 매수자가 없어 방법을 달리했다면 그 이전 경과도 남긴다. 가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매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