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공고도 해야 할까

상속채권자가 재산분리명령을 받았다면 재판 문서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 민법 제1046조 제1항은 그 청구자가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재산분리명령 사실과 일정 기간 안의 채권 또는 수증 신고를 공고하도록 정한다. 공고에서 정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므로, 공고를 할 5일과 신고를 받을 기간을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공고문에는 신고를 요구하는 내용 외에 미신고 시의 처리도 들어가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88조 제2항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표시를 요구한다. 제3항에 따른 공고방법도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해야 한다. 명령이 났다고 주변에 알리거나 임의의 매체에 짧게 안내하는 것으로 법정 공고를 마쳤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다만 알고 있는 채권자는 구별한다. 함께 준용되는 민법 제89조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고에 미신고 제외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아는 채권자의 채권을 정산 목록에서 지울 수는 없다. 공고와 개별 최고는 각각 이행할 절차다.

가령 다른 채권자의 존재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신청인이 불특정 공고만 해 두었다고 하자. 명령 사실을 공고했는지뿐 아니라 그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했는지, 신고 여부와 별개로 채권을 목록에 남겼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빠른 정산을 원하더라도 신고기간을 2개월보다 짧게 쓰는 방식으로 줄일 수 없다.

확인할 자료는 분리명령 문서, 신고 대상자 목록, 공고 원문과 실제 게재 자료, 알고 있는 채권자별 최고서와 발송 자료, 신고 접수 기록이다. 공고문에서는 명령 사실 · 신고기간 · 미신고 처리 문구를, 실행 자료에서는 법정 방법과 이행 여부를 맞춰 본다. 공고를 의뢰했다는 연락과 실제 공고 완료를 구별하고, 채권자별 개별 최고 기록도 함께 정리해야 재판 뒤의 후속 절차가 빠지지 않는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