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권을 포기하면 원래 받을 돈도 없어질까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그 채권에서 돈을 받는 일을 그만두려는 채권자가 있다. 이때 추심권을 포기한다는 말이 채무자에게 원래 빌려준 돈까지 받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지 구별해야 한다. 추심명령으로 행사하는 권리와 그 명령의 기초가 된 채권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한다. 기본채권은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래 갖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 대여금 판결에 기초해 채무자의 거래처 대금을 추심했다면 대여금채권과 거래처 대금에서 추심할 권리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본을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거래처에 전화로 더는 지급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법원이 정한 서면 신고와 송달 절차를 대신했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실제 어떤 명령에서 얻은 권리를 포기하는지도 특정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다. 채권자가 추심 가능성이 낮은 거래처 채권의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재산을 검토하려 한다. 추심명령 정본과 판결문을 대조해 거래처에 대한 추심권, 채무자에 대한 원래 대여금채권을 각각 표시한다. 서면에 원래 채무까지 면제한다는 문구를 섞으면 의도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할 법률행위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

또한 추심권 포기는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와 같은 표현이 아니다. 법문이 기본채권에 영향이 없다고 정한 것을 압류가 모두 해제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압류까지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해당 명령의 처리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추심한 돈이 이미 있다면 그 수령내역과 법원 신고 상태도 함께 정리한다. 추심권 포기 신고서, 접수자료와 송달내역은 해당 사건별로 보관한다. 원래 채권을 얼마 남겨 두는지 계산할 때에는 포기라는 단어만 보지 말고 실제 변제액과 별도 합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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